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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세법 개정은 상속세와 증여세 구조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가나 중소기업 대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일반 납세자라면 이번 개정 방향을 반드시 이해하고, 사전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편안에 관련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절세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시합니다. 자녀상속세 면제한도가 궁굼하신분들은 조회하기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개편안, 증여세 개편안 총정리 절세방법

    상속세,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예정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에 대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따릅니다. 이 방식은 수증자 개인의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안은 2025년 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개정안은 이 과세방식을 증여세와 동일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수증자 각각이 실제 취득한 재산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게 되므로, 공평한 과세 실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전환입니다.

    절세 전략 측면에서는 상속인의 인원수와 상속분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간 유산분할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제도의 대폭 강화: 주거용 부동산까지 확대 적용

     

    국세청은 최근 세수 확보와 부동산 탈루 증여 방지 차원에서 감정평가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비주거용 부동산에만 적용되던 이 제도가 2025년부터는 주거용 부동산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특히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시가)의 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평가금액이 높게 산정될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나 고급 빌라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한 증여나 상속만으로는 더 이상 절세가 어렵습니다. 미리 감정평가 예상금액을 시뮬레이션하고, 사전증여, 수증자 분산, 공제 최대 활용 등의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정법인을 활용한 불균등 증·감자 전략: 2025년이 마지막 기회!

    지분 승계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특정법인을 통한 불균등 증자 또는 감자 방식입니다. 자녀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주식 증자 시 실질적 증여를 발생시키지 않고 지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위해 해당 플랜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될 상속세개편안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조항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불균등 증·감자 방식의 활용 여지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특정법인 설립 → 즉시 불균등 감자’와 같이 명백히 목적이 드러나는 거래는 세무조사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실적이 있는 가족 법인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형태의 증자·감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면 2025년까지는 유효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전략은 회계 및 세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강화: 5년 → 10년, 그리고 주식에도 적용 확대

    과거에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시 증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는 자산가들의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이 요건이 ‘10년 보유’로 대폭 강화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증여 이후 10년 이내 양도 시 원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즉, 장기보유에 따른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더욱 오랜 보유 기간이 필요하며, 단기 매각은 양도세 폭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은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취득가액을 시가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이 요건이 2년, 5년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 전후의 거래 타이밍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가업 승계 또는 투자회수 시점을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절세방법

     

    1. 상속세 면제 한도 최대한 활용하기

     

    상속세는 일정 금액까지 면제됩니다. 상속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조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 배우자 상속 시: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 직계비속(자녀 등): 1인당 5천만 원 공제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부양 가족 포함 시: 최대 10억 원까지 면제 가능

    따라서 배우자 중심의 상속 구조를 설계하면 공제액을 극대화할 수 있고, 여러 자녀가 있다면 공제 금액을 나눠 적용할 수도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2. 재산 평가 시 시가 기준 잘 활용하기

     

    상속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낮다면 공시지가로 신고
    - 비상장 주식이나 감정이 어려운 재산은 감정평가를 활용해 시가 조정 가능


    재산 평가 시 적절한 기준을 선택하면 과세표준을 낮춰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분할 납부 제도 적극 활용하기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1천만 원 초과 시: 세액의 50%까지 분할 납부 가능
    - 2천만 원 초과 시: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담보 제공 필요)
    - 이자 발생: 연 1.8%의 이자가 부과됨

    목돈을 한 번에 준비하기 어렵다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해두기

    가장 대표적인 절세 전략 중 하나는 증여를 통한 사전 절세입니다.

    -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됨
    - 다수의 가족 구성원에게 분산 증여하면 효과적

    상속 개시 전에 10년 이상 여유를 두고 증여를 해두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전문가 도움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기

    상속세는 자진신고 방식입니다. 신고는 상속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가 계산과 문서 준비 필수
    - 실수로 인한 추징세·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세무사 도움 권장
    - 세무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 준비 필요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신고 시 실수가 생기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오히려 절세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6. 신고 기한 놓치지 않기

    상속세는 반드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일정을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재산 중 무허가 건물이나 보증금 등 누락되기 쉬운 항목은 꼼꼼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까지도 함께 관리해야 추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